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3조 (실시료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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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에서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규칙에 의거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에서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규칙에 의거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②제1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3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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