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월 1회 또는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소속공무원 등의 신고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공동출원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의 국제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회의록)를 작성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내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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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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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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