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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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월 1회 또는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소속공무원 등의 신고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공동출원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의 국제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월 1회 또는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소속공무원 등의 신고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공동출원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의 국제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회의록)를 작성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내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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