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2.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3.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4. "신지식재산권"이란 설계,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5. "know-how"란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 기술로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정보를 말한다.6.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7.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8. "발명부서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9.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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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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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