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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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권의 기술 이전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권의 기술 이전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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