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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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연구협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2인 이내의 내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연구협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2인 이내의 내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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