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연구협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2인 이내의 내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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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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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