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9조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명부서의 장은 연구협력과장으로부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즉시 대한민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부기) 명의로 출원 및 등록에 관련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명부서의 장은 연구협력과장으로부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즉시 대한민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부기) 명의로 출원 및 등록에 관련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