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9조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명부서의 장은 연구협력과장으로부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즉시 대한민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부기) 명의로 출원 및 등록에 관련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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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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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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