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1조 (납품장소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납품장소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계약을 추진한다.1. 수송거리 변동에 따른 운송비 증감 여부2. 장소 변경에 따른 저렴한 수송수단 이용의 가능성 판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납품장소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계약을 추진한다.1. 수송거리 변동에 따른 운송비 증감 여부2. 장소 변경에 따른 저렴한 수송수단 이용의 가능성 판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