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장기계약에 있어서의 수정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0조에 따른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용역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을 계약서에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별 금액을 확정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