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9조 (계약금액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영 제61조의11제2항의 사유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의11제2항제2호의 경우 계약품목 납기 전 납품되지 않은 품목에 한하여 원가를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각 계약팀장은 기존에 지출된 금액보다 감액되는 수정계약 시 기반ㆍ미래전력사업 총괄팀장에게 수정계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반ㆍ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제3항에 따라 수정계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 초과 지출액 환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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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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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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