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수정계약의 범위 및 부당이득금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정계약은 당초 계약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량증가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족예산의 배정을 받은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종료된 계약이라도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 최종대가를 지급한 회계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부당이득금을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을 예산에 환원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환수한 금액은 수입징수관 계좌로 세입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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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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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