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수정계약의 범위 및 부당이득금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정계약은 당초 계약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량증가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족예산의 배정을 받은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이행을 완료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종료된 계약이라도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 최종대가를 지급한 회계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부당이득금을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을 예산에 환원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환수한 금액은 수입징수관 계좌로 세입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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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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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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