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6조 (수정계약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의 법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상대자의 상호ㆍ대표자(법인의 경우)ㆍ주소 등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납기ㆍ납지ㆍ수량ㆍ목적물ㆍ계약금액ㆍ계약조건 등에 대한 계약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계약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ㆍ계약변경의 필요성ㆍ수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6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도의 기술수준 및 계약이행 성실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61조의12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경우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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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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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