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1조 (납품장소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납품장소 변경)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납품장소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계약을 추진한다.
1.수송거리 변동에 따른 운송비 증감 여부
2.장소 변경에 따른 저렴한 수송수단 이용의 가능성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