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1조 (납품장소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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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납품장소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계약을 추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납품장소 변경)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납품장소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계약을 추진한다.

1.수송거리 변동에 따른 운송비 증감 여부
2.장소 변경에 따른 저렴한 수송수단 이용의 가능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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