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8조 (수량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계약수량 감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합의하여 수량감소 수정계약을 추진한다.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계약수량 증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로부터의 조달불가피성ㆍ적기조달의 긴급성 및 새로운 계약체결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계약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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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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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