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8조 (수량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계약수량 감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합의하여 수량감소 수정계약을 추진한다.
②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계약수량 증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로부터의 조달불가피성ㆍ적기조달의 긴급성 및 새로운 계약체결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계약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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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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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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