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수정계약 추진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정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원가변동 여부에 대한 검토와 법무검토를 거쳐야 하며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7조에 따른 필수검증 대상사업은 최종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가변동 여부에 대한 검토, 법무검토 또는 방위사업감독관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1. 법무검토 및 방위사업감독관 승인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나. 단순오기에 의한 단위수정다.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정산가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경우2. 원가변동 여부에 대한 검토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 경쟁계약 품목에 대하여 1할 범위 내에서 수량증감 수정계약을 하는 경우나. 동일연도 내 납기변경3. 법무검토, 방위사업감독관 승인 및 원가변동 여부에 대한 검토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제6조 제1항의 경우나. 원가변동이 없는 단순 수정계약 사항의 경우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1) 단순 예산전환(2) 동일성을 유지하는 단순한 규격번호, 재고번호(품번 포함), 품명 수정(3) 납지변경(방산물자, 추후 납지변경 통보조건 등)(4) 품질보증형태 수정(5) 연부액 확정 및 조정(6) <삭제>(7) 기타 금액변동이 없는 경미한 사항 등다. 원가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개산계약건 중 장비와 함께 계약한 동시조달수리부속(CSP), 기본불출품목(BII) 등 종합군수지원요소와 관급품 지원계획의 경미한 계획변경으로 수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6조의5제2호(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법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 수정계약 적정성 등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 군 등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의 오ㆍ탈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별도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제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서, 서면동의서 및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고 승인ㆍ통보하여야 한다.1.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선적기한을 연장할 경우2. 선적항, 수송방법, 수송대행업체 등 수송관련 사항을 변경할 경우3. 제작자 정보를 변경할 경우4.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법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만 변경하는 경우5.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6. 송금방식(T/T BASE) 계약의 물자대금 수령 계좌를 변경할 경우7. 기타 사소한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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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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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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