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3조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2.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국익이 창출되거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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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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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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