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장기계약에 있어서의 수정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장기계약에 있어서의 수정계약) 영 제60조에 따른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용역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을 계약서에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별 금액을 확정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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