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장기계약에 있어서의 수정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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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0조에 따른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용역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을 계약서에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별 금액을 확정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장기계약에 있어서의 수정계약) 영 제60조에 따른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용역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을 계약서에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별 금액을 확정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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