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적용 지역 및 식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대만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인도대추(Ziziphus mauritiana) 생과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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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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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등록제4조 · 수출과수원 관리제5조 · 선과장 관리제6조 · 저온처리제7조 · 수송 시 조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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