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송 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온처리 후 대만 내에서 수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포장상자 또는 팰릿 단위로 외부를 싸거나 방충망(구멍의 크기가 1.6x1.6mm이하의 그물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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