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수입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저온처리사항, sealing 번호(선박화물의 경우), 선과장명(또는 선과장등록번호), 저온처리시설명(또는 시설등록번호)] 등 적정여부2. 대만측 식물검역 당국에 의해 포장상자 마다 승인 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 등)으로 봉인 여부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봉인 여부4. 포장상자에 과수원명(또는 과수원등록번호), 선과장명(또는 선과장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③살아있는 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 검출 시 당해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원인 규명 시까지 수출은 제한된다.
④기타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 및 한국 미분포 병해충 발견 시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ㆍ반송 한다.
⑤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검역조치 결정을 위해 병해충위험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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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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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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