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만 검역당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의 별표 1의 한국 검역병해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병해충관리(IPM)가 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재배자들은 대한국 수출용 인도대추 생산지에서는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이하 "B. dorsalis" ) 개체수 감소 유도를 위해 감염된 과실 및 낙과를 제거하는 등 재배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인도대추는 망실(net houses)내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의 개체수 증가시기에 수컷유인살충기술(MAT, Male annihilation technique)을 적용하여 초기에 개체수 감소를 유도하여야 한다.
독먹이제(살충제가 포함된 protein hydrolyzate 또는 sugar solution)가 처리된 트랩을 설치하고 예찰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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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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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