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만 검역당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의 별표 1의 한국 검역병해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병해충관리(IPM)가 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재배자들은 대한국 수출용 인도대추 생산지에서는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이하 "B. dorsalis" ) 개체수 감소 유도를 위해 감염된 과실 및 낙과를 제거하는 등 재배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인도대추는 망실(net houses)내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④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의 개체수 증가시기에 수컷유인살충기술(MAT, Male annihilation technique)을 적용하여 초기에 개체수 감소를 유도하여야 한다.
⑤독먹이제(살충제가 포함된 protein hydrolyzate 또는 sugar solution)가 처리된 트랩을 설치하고 예찰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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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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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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