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만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을 통해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증명서에 저온처리사항, sealing 번호(선박화물의 경우), 선과장명(또는 선과장등록번호), 저온처리시설명(또는 시설등록번호) 등을 부기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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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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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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