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인도대추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저온처리시설은 매년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ㆍ관리되어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만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선과장, 저온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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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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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