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인도대추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저온처리시설은 매년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ㆍ관리되어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대만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선과장, 저온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지역 및 식물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출과수원 관리제5조 · 선과장 관리제6조 · 저온처리제7조 · 수송 시 조치사항제8조 · 포장 및 봉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