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만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선과장(저온처리시설 및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생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은 매년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수출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미등록 과수원산 인도대추 및 다른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은 방지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도대추 생과실은 다른 대만산 생과실과 동시에 포장할 수 있다.1.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증열ㆍ저온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에 한한다.2. 선과장은 2개 이상의 포장라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가별 및 품목별로 포장라인을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⑤수출 화물에는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⑥한국 수출용 인도대추 생과실은 선과 과정에서 반드시 솔질, 물 및 송풍기로 세척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