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저온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으로 수출되는 대만산 인도대추는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과실 중심부 온도 1℃ 이하에서 연속해서 12일 이상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②저온처리된 인도대추 생과실에 대한 검역 후 대만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의 부기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These Indian jujube fruits were treated under cold treatment at/below 1℃ for 12days."(인도대추 생과실은 1℃이하에서 12일간 저온 처리되었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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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 지침
[별표 2]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 지침 1. 저온처리 시설 ○ 저온처리시설은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되고 깨끗한 위생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 또는 방충 처리된 시설이어야 함 ○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1℃ 이하로 자동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처리실 내의 온도 및 과실내부의 온도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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