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포장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만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별로 다음사항이 표시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과수원명(또는 과수원등록번호), 선과장명(또는 선과장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 표시2. 포장 상자는 밀폐되어야 하며,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 통기 구멍에 1.6mm 이하의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3. 검사에 합격된 생과실은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포장상자 마다 승인 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 등)으로 봉인4.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에 적재 후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봉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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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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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