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검사는 해당화물의 동질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도록 검사단위를 구성하여 포장상자수의 2% 이상을 대상으로 절개 검사 등 실시되어야 한다.
②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절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오리엔탈과실파리(B. dorsalis)가 발견된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원인이 규명될 때 까지 수출을 제한 한다.
③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 또는 제거되는 경우에는 합격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