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을 통해 대만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B. dorsalis 트랩, 수출검역, 수출 농가 및 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 저온처리 등을 확인한다.
②국외생산지검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대만 식물검역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국외생산지검역 비용은 대만측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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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수송 시 조치사항제8조 · 포장 및 봉인제9조 · 수출검역제10조 ·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제11조 · 수입검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국외생산지검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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