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제5의2조 (설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증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증자는 기증문고 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기증자 정보(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2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기증자료 인수 후, 수량 등을 확인하여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의 자료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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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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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