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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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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