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6조 (경고ㆍ주의 및 경위서 처분의 효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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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은 해당 계급에서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이 있다.
③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공무원이 같은 기간에 다시 경고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감독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1년 이내에 2회의 주의를 받은 공무원이 같은 기간에 다시 주의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를 하지 않고 경고를 한다.
⑤6개월 이내에 2회의 경위서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위서 처분 대신 주의를 하며, 1년 이내에 3회 이상 경위서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경위서 처분 대신 경고를 한다.
⑥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등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의 효력은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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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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