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6조 (경고ㆍ주의 및 경위서 처분의 효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은 해당 계급에서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이 있다.
③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공무원이 같은 기간에 다시 경고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감독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1년 이내에 2회의 주의를 받은 공무원이 같은 기간에 다시 주의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를 하지 않고 경고를 한다.
⑤6개월 이내에 2회의 경위서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위서 처분 대신 주의를 하며, 1년 이내에 3회 이상 경위서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경위서 처분 대신 경고를 한다.
⑥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등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고장
■ 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경 고 장 소 속 : 계 급 : 성 명 : 경고사유 (예시) 귀하는 으로서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의 공적 및 제반정상을 참작하여(금회에 한하여 징계는 불문키로 하고) 경고하니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 상벌ㆍ상계 기준표
발부권자 | 상 점 | 벌 점 | 벌 점 | 벌 점 | 벌 점 발부권자 | 장 려 | 불 문 경 고 | 직 권 경 고 | 주 의 | 경위서 처분 해양경찰청장 | 1 | 2 | 1 | 0.5 | 0.1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 0.5 | 1 | 0.5 | 0.25 | 0.1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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