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6조 (경고ㆍ주의 및 경위서 처분의 효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부여한다.
제1항에 따른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은 해당 계급에서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이 있다.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공무원이 같은 기간에 다시 경고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감독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년 이내에 2회의 주의를 받은 공무원이 같은 기간에 다시 주의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를 하지 않고 경고를 한다.
6개월 이내에 2회의 경위서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위서 처분 대신 주의를 하며, 1년 이내에 3회 이상 경위서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경위서 처분 대신 경고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등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의 효력은 상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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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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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