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7조 (장려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장려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일정한 상점을 부여한다.
제1항에 따른 장려의 상점은 장려를 받은 해당 계급에서만 효력이 있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장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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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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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