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7조 (장려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장려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일정한 상점을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려의 상점은 장려를 받은 해당 계급에서만 효력이 있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장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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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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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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