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7조 (장려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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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장려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일정한 상점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장려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일정한 상점을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려의 상점은 장려를 받은 해당 계급에서만 효력이 있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장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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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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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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