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1조 (처분기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찰부서의 장은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기재된 기록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1.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경고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경고ㆍ주의에 대한 「사면법」에 따른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부서의 장은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기재된 기록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1.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경고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경고ㆍ주의에 대한 「사면법」에 따른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