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1조 (처분기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부서의 장은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기재된 기록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1.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경고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경고ㆍ주의에 대한 「사면법」에 따른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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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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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