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1조 (처분기록의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부서의 장은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기재된 기록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1.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경고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경고ㆍ주의에 대한 「사면법」에 따른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경고 처분대장
■ 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경고 처분대장 연번 |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내 용(요지) | 경고종류 불문경고 ( ) 직권경고 | 처분 일자 | 처분권자 처분번호 | 처리 담당 | 비고 연번 | 소속 | 계급 | 성명 | 내 용(요지) | 경고종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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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경고ㆍ주의 및 경위서 처분의 효력 등제7조 · 장려의 효력제8조 · 벌점의 상계제9조 · 상계절차제10조 · 상계 등의 기록유지 및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처분기록의 말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