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1조 (처분기록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부서의 장은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기재된 기록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1.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경고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경고ㆍ주의에 대한 「사면법」에 따른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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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경고ㆍ주의 및 경위서 처분의 효력 등제7조 · 장려의 효력제8조 · 벌점의 상계제9조 · 상계절차제10조 · 상계 등의 기록유지 및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처분기록의 말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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