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4조 (처분권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또는 장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또는 장려를 할 수 없다.
⑤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고ㆍ주의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장려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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