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고"란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이하 "불문경고"라 한다)하거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나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이하 "직권경고"라 한다)을 말한다.2. "주의"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나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3. "경위서 처분"이란 과실이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주의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죄하여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문서(이하 "경위서"라 한다)로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4. "장려"란 「해양경찰 표창규칙」에 따른 표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공적이나 선행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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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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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