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8조 (벌점의 상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은 별표 1에 따른 장려의 상점 또는 인사기록카드의 표창장 상점으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명확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비위예방 상담ㆍ치료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장려의 상점은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한다. 다만, 불문경고의 벌점은 표창장의 상점으로만 상계할 수 있다.
장려 및 표창장의 상점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은 해당 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에 받은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ㆍ장려 또는 표창장은 해당 승진 계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장려 및 표창장의 상점으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하고 남은 상점은 다시 다른 장려 및 표창장의 상점에 가산하여 다른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과 상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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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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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