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8조 (벌점의 상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은 별표 1에 따른 장려의 상점 또는 인사기록카드의 표창장 상점으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명확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비위예방 상담ㆍ치료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②장려의 상점은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한다. 다만, 불문경고의 벌점은 표창장의 상점으로만 상계할 수 있다.
③장려 및 표창장의 상점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은 해당 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에 받은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ㆍ장려 또는 표창장은 해당 승진 계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④장려 및 표창장의 상점으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하고 남은 상점은 다시 다른 장려 및 표창장의 상점에 가산하여 다른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과 상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고장
■ 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경 고 장 소 속 : 계 급 : 성 명 : 경고사유 (예시) 귀하는 으로서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의 공적 및 제반정상을 참작하여(금회에 한하여 징계는 불문키로 하고) 경고하니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 상벌ㆍ상계 기준표
발부권자 | 상 점 | 벌 점 | 벌 점 | 벌 점 | 벌 점 발부권자 | 장 려 | 불 문 경 고 | 직 권 경 고 | 주 의 | 경위서 처분 해양경찰청장 | 1 | 2 | 1 | 0.5 | 0.1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 0.5 | 1 | 0.5 | 0.25 | 0.1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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