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림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공무원위원 : 산림교육원 소속 6급 이상 공무원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교육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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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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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