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11조 (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지침에 의하여 과학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체)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상품개발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과학관 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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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상표관리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제7조 · 외부기관의 이용제8조 · 제작 수량 확인제9조 · 이용료의 납부제10조 · 상품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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