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4조 (총괄관리부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표 등의 권리화, 사용허락, 무단사용 제재 등 관리에 관련된 업무는 경영기획과가 총괄한다. 다만, 모든 사항에 대하여 총괄관리부서장은 사업수행부서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6.>
②사업수행부서는 제3자에게 상표 등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개발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상표 등의 개발 및 이의 활용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 등에 상표 등의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6조에도 불구하고, 총괄관리부서장은 사업수행부서가 지원하는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일회적인 사용허가 등 경미한 사항에 관해서는 자체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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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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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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