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6조 (상표관리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표관리심의회는 상표 등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상표 등의 활용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상표 등의 개발과 관련된 이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상표 등의 개발에 참여한 직원 인센티브 처리에 관한 사항4. 상표 등과 관련된 분쟁시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5. 상표 등의 사용 위반자 제재 및 처분에 관한 사항6. 기타 상표 등의 관리 및 심의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이 심의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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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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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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