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7조 (외부기관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관은 과학관 홍보 및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해 외부기관의 상표 등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과학관의 상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외부기관은 사전에 그에 관한 세부 활용계획을 사업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부서는 부서별 활용계획 등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기관은 별표 1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적 과학기술 이해증진 및 과학문화 확산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시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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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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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