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5조 (상표관리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과학관의 상표 등과 관련된 과학관 지적재산의 권리 확보 및 적극적 활용 등을 위해 상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경영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첨단기술과장 및 교육문화과장이 된다. <개정 2017.01.23., 2020.04.07., 2023.05.10., 2025.05.13.>
③심의회는 필요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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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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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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