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7조 (전시물품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시물품사항 등을 기재한 표지판(전자식별표지(RFID) 포함)을 해당 전시물품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수증 또는 수탁 받은 전시물품에 기증자 또는 기탁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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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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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