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28조 (수장고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인이나 자료관리 업무 이외의 용무로 직원이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물품관리관, 전시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이들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재시에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임전시물품관리관 관리하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출입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자출입관리시스템으로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공무원이 관장한다. <개정 2023.4.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