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5조 (전시물품 취득구분 및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물품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구입2. 제작3. 수증 또는 수탁4. 수집 또는 발굴5. 교환6. 기타
취득된 전시물품이 조달청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에 맞지 않을 경우, 별도 분류기준을 만들어 관리하며 「물품관리법」제5조(분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취득된 전시물품의 분류기준은 전시물품관리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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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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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