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7조 (기능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물품의 취득 및 처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시물품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립과천과학관 과ㆍ팀장 및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8조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전시연구단장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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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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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