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21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회의 등을 통해 실제적인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3.4.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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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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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