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제7조 (전시물품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시물품사항 등을 기재한 표지판(전자식별표지(RFID) 포함)을 해당 전시물품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수증 또는 수탁 받은 전시물품에 기증자 또는 기탁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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