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과제 담당 부서는 보안업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 등 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지원한다.
③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원에게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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