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수는 10~30인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가급적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최소한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공 분야별 위원 안배 및 적절한 여성위원 비율 등을 고려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장관의 결재로 결정하며, 위촉 시 위원에게 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④외교부의 국장급 이상 인사 또는 국립외교원 교수는 장관의 결재로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장은 발급하지 않는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처리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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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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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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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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