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로 소규모의 위원으로 편성되는 자체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과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소관 과제 추진상황의 점검3.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4. 소관 과제에 대한 평가5. 평가 결과와 관련한 개선조치 사항의 작성 및 개선 권고
③소위원회의 편성에 관한 사항(소관과제, 소속 위원 등)은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각 소위원회의 주무과ㆍ팀은 소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주무과ㆍ팀의 임기는 1년으로 당해 연도 평가 시작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이며, 직제순으로 변경된다. 단, 각 소위원회 해당 실ㆍ국들이 합의하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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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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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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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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